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31일 소회의를 열고, 사단법인 한국건설자원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건설자원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지난 해 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처리비가 낮으니 동 용역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동 용역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특별지도점검대상업체로 지정하고, 동 용역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를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입찰참가여부에 대한 구성업자들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즉 공정거래법 제26조에 해당해 시정조치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로 부당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단가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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