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해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번호)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득,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 그제야 떠올랐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다음달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오는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