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술용역기업·청년기술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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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술용역기업·청년기술자 지원 확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6.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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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이 통합되고, 중소 기술용역기업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신용도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5억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 폭을 0.3점에서 0.2점으로 축소하고, 만점기준도 A-에서 BBB0로 완화했다. 

또한, 청년기술자 고용지원을 위한 가점제를 신설했다. 졸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기술자의 고용률(6개월 평균)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가점제도(0.3점)를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심층평가대상 용역규모는 상향했다.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용역 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2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제안서'로 평가하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자평가서'로 평가한다.

또, 참여기술자 평가를 강화했다. 기술자 능력에 따른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기술자의 배점을 1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하고, 면접평가의 대상자 추가 및 배점을 2.4점에서 3.6점으로 상향했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도 개정된다.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성격(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과 단계(설계와 시공, 설계, 시공)로 구분하여 환산 적용한다.

이밖에, PQ평가 대상이 아닌 참여기술자는 비실명화해 기술자의 장기 고용에 따른 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자의 사기 저하를 해소(실명화, 평가 → 비실명화, 평가제외) 할 계획이다.

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진 업무중첩도를 평가 배점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업무중첩 제한을 강화하고 적용기준(중첩 건수)을 일원화했다.

아울러,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술개발·활용실적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일했다.

한편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 개정안은 연간 3,200억원의 건설 관련 기술용역 계약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및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 및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이라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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