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첨단 IT 기술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통신 등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동주택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은 마케팅에 활용해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는 등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 등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기나 방송시설 등 주택설비와 혼재되어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의 확보가 힘들며 미관상 조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첨단 IT장비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로 인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도 홈네트워크 설비규격의 표준화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타사제품으로의 교체나 업그레이드상의 제약 문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노후화를 야기하고 이용율의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으로는▲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마련 및 고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추가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2년)(주택법 시행령),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마련(주택법 시행규칙) 등이다.
향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3개부처 공동으로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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