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법안 추진
상태바
이노근 의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법안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6.25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용도, 밀도 등의 입지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 국토교통부와는 이미 영향분석과 법리검토 등의 협조를 마친 상황이라고 이노근 의원측은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용도지역에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필요시 대지안의 공지, 도로 사선제한, 주차장, 녹지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건축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수 있다. 입지규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른바 ‘화이트 존(white zone)’이다.

주요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도입 초기에는 선도사례를 구축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침체된 경제여건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각종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