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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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탄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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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원 의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공원 규모축소 및 공원 기부채납비율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조성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대상공원 규모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원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 여가생활 향상 등 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공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공원 조성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 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5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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