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공공기관의 복지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족 특별채용 없애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그동안 공공기관의 과도한 특례로 지적되어오던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퇴직금 가산 지급, 직원의 가족 특별채용제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자녀학자금 과다 지원,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 상 가족특별채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전·현직 직원의 가족들이 기관에 지원 시 가산점을 두거나 특혜를 두어서 채용토록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시 각종수당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특혜를 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퇴직금 가산지급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진 채 노사 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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