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독약이다’..입찰담합 과징금 폭탄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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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독약이다’..입찰담합 과징금 폭탄 해법 찾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6.2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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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대형건설사 대표 6인과 만나다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형건설사 대표 6명이 지난 20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조사와 관련 대형건설사들의 요구에 의해 비공식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노대래 위원장을 비롯해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기획조정관, 입찰담합조사과장 등이 자리했으며 건설업계측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 등 8명이 참석해 건설업계 입장을 어필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과거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건설시장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입찰담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 중”이라며, “건설업계의 사업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 기재부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의원장 발언 全文(전문) =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CEO 여러분들과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업계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즉부터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건설관련 사건이 위원회에 계속 상정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서울사무소 연도 순시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전에 과천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조달청장 때부터 지방사무소 순시때에는 항상 그 사무소에서 가장 큰 현안인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과천청사로 모실까 생각했습니다만, 바쁘신 일정들을 감안하여 시내에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설업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마도 견마지로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계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구조조정, 국내적으로는 2009년경에 집중되었던 대형공사물량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이지만, 항간에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접하면 저희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업계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병존하고 있고, 공정위는 두 시각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법위반은 제재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담합근절은 필수이므로 공정위가 담합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국제기구에서도 각국의 경쟁정책을 평가할 때 담합을 얼마나 철저히 규제하느냐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찰담합이 있더라도 발주처에 피해가 없으면 규제를 하면 안된다거나, 1사 1공구원칙 때문에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공정위의 담합제재 때문에 해외수주에 타격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왕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자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쟁당국으로서는 법이 요구하는 입찰담합을 근절시켜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려뜨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 까지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공정위는, 설령 담합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방식이나 통제수단이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을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담합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인 만큼 입찰담합이나 불공정하도급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이 아직도 곱지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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