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의 운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된 자동차 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과 폐업된 법인 또는 영구출국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자동차 운행권리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번호판 영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명의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을 신고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 법안은 대포차를 발생경로별로 초기에 차단해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불법명의자동차는 강력범죄 및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고, 뺑소니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공동발의 명단
임내현, 강동원, 김관영, 김광진, 김현미, 남인순, 박남춘, 박수현, 변재일, 부좌현, 윤후덕, 임수경, 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14人.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