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재탕, 과대포장” 건설업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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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재탕, 과대포장” 건설업계 맹비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11.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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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젖을 막 땐 아이에게 스테이크를 먹일려고 한다”“10년 계획을 잡는다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산업계 의견을 무시하나”“큰 기대감을 가졌는데...건설선진화를 한쪽으로 즉, CM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이는 지난달 30일 건설산업선진화추진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쏟아진 말말말들이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이날 건설산업이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인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민간주도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워회(이하 위원회)가 건설산업선진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 만큼 건설산업계 종사자들이 방청석을 꽉 채웠다.
그러나 건설산업선진화의 밑그림을 받아본 업계 종사자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어느 광고에 나오는 문구마냥 2%로 부족한 게 아니라, 핵심이 빠진, 그리고 맨날 하는 이야기이고, 글로벌이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성엔지니어링 심순보 부회장은 “한국건설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자, 글로벌과는 정반대로 가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핵심빠진 선진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전근대적 법인 국가계약법을 손대지 않으면 건설선진화는 요원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과대포장한 이론집처럼 구구절절 나열하지 말고 가장 핵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국대 건축학과 이재훈 교수는 건축설계·시공 겸업허용과 관련 “고생한 흔적은 있는데 선진화 위원들이 건축설계 행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설계와 시공이 하나로 합해진다면 체크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직 통합은 시기상조이다”고 밝힌 뒤, “도입시에는 발주방식에 의한 단계적 도입방식이 아니라, 연계성을 중시해 규모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기위해 선진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선진외국제도를 국내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검토없이 선진화된 제도를 들여 온다면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며 “외국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방안제시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화방안으로 제시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관련 미국의 파트러닝, 영국 프라임컨트랙터 제도는 우리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는 운영방식과 내용이 다른 제도이다”고 덧붙였다.
남양건설 유현 이사는 “직할시공제, 주계약공동도급의 도입은 기존의 일반과 전문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맞추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업역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선진화 추진방안 내용중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많이 있으나 지방 중소업체를 위한 지원이나 혜택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선진화위원회에서 선진화를 하자고 하는데 건설현장이 투명화되지 못하면 실행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며 “특히 이번 추진방안을 보면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안(처벌)은 하나도 찾아볼 수 가 없어, 이는 개방을 빌미로 불공정행위를 그냥 시장에 맡기고 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하도급시장에서는 300여 가지에 달하는 불공정행위 즉,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곧 사기·강박·협박 수준의 행위로 형법상 처벌받아야 할 사항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50조 규모에 달하는 하도급시장은 투명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다.
한건협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위원회의 추진방향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많지만 불안한 것도 있다”며 “향후 범 부처간의 합의되어야 사항들이 많은데 결국 부처간 파이 타툼으로 협의가 될런지 걱정되고, 결국 추진방안은 좋으나 추진방향을 놓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한 업종별 영업범위 유지가 필요하다”며 “영업범위 폐지는 건설업 등록체계 자체를 부정함에 따라 무등록시공 및 목적물 품질문제 등에 심각한 문제발생소지가 크며, 민간시장의 큰 혼란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등록기준의 완화는 이에 따른 시장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책방안(보증 및 입·낙찰제도의 선진화와 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건설업 등록기준을 폐지할 경우 시장에서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영향 등을 분석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사의 기능이 창작산업자이며 공사기간중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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