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하고, 정부재정기능 강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고금리,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미분양 주택도 경기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의 경우 5,267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였으며 △용인시는 3,649가구, △수원시 2,681가구, △평택시 1,476가구, △남양주시 1,465가구 등이 적체돼 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세 역시 부과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해 9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해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일로 예상되는 관보게재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15일 경과시에는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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