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해촉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특정 규모이상의 해외건설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14일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해외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파견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문제이다”라며 “열악한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이 맘편하게 일할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 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병윤 의원은 “해외건설현장의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는 것이외에도 해외건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해외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향후 더욱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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