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 착공 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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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 착공 지연 막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6.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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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공공건설임대 의무착공기간 준수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는 미분양주택 증가,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이후 3년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중에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언제든지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됐다.

한편 오병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약 60만호가량 사업승인 됐지만 이 중 착공에 들어간 것은 52%에 불과한 31만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던 의무착수기간 연장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미분양 주택 증가와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제외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계획승인이후 3년이내에 반드시 공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한편 오병윤 의원은 “주택ㆍ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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