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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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6.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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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환경보호 기준 충족시 재활용 허용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안전이 동시에 달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연구용역, 법령개정절차 등 재활용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의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기 못하고 재활용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현행 재활용 관리제도가 재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생유기용제 등을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경우에 재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가령,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앞으로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기준을 마련한다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제도가 개선될 경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되어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등을 도입했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7년 3조2,000억원이던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지난해 조사 결과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나 5년 만에 40%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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