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돠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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