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으로 건설사업비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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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으로 건설사업비 30% 줄인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0.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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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내로 건설사업비 30%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 창조적 원가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저가 낙찰제 등을 통해 공사비 낙찰률만 낮추는 단편적 원가절감이 아닌, 기획·설계·예산 및 사업관리 전반의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선진화 위원회는 세계일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발주시스템 및 건설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향후 5년내에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사비 낙찰률만 낮추는 단편적?파괴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기획?설계?예산 및 사업관리 전반의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우선,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심사 및 입찰방식 등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책임시공형 CM, 종합사업관리방식, 다중시공형 CM 등 선진국형 발주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심사항목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적용 중인 최고가치 낙찰제의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업체선정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별로 발주?심의 전담위원회를 운영하고, 형식적인 심의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전문 건설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설계?시공의 겸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처벌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중복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실질적 책임자 및 회사책임자의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3회 부정사례 적발시 등록자체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며,건설과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건설산업 청렴도 지수’를 개발?공표해 업계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며, 대?중소기업, 원?하도급간 혁신적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건설산업 선진화위원장은 “기존에도 여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시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정부주도의 일회성?단기현안 중심의 제도개선이었으며,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은 건설혁신센터 및 공공발주자 협의체 등 혁신기구를 통해 혁신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분과 이상호 연구책임자는 “창조적 원가절감은 공사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이며, 법?제도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관리기법 도입, 코스트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선진화 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법?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고 2020년까지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혁신운동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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