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인치 휠 크랙 발생 가능성 발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기아자동차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K7 승용자동차 19인치 알루미늄휠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자동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현행 5개에서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23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부품자기인증제도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는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고, 정부는 판매한 부품의 기준적합여부를 조사하여 리콜조치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선진국에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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