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단독주택 30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를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6m 이상 폭 등 일정의 도로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과 한옥은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주택 전매제한 ‘1년→6개월’로 완화 = 현행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5,000세대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