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개항목 ‘27개→47개’로 세분화..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등의 세세한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개항목도 현행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대폭 확대 공개된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은 우선,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이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이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된다.
이밖에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이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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