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명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을 볼 때 ‘지명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기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개최한 ‘지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법제도적 효과,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등 법률안 제정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익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명은 관습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폐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효현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는 “법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명법안’에서 다루는 범위에 대해 해양지명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명법안’ 검토보고서 외에 지명업무의 성질, 적용대상, 적용대상지역, 국가지명관리시행계획, 지명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명제정신청자, 지명결정절차, 표준지명, 부적절한 표현 등 좀 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해저지명은 해수면이 아닌 해저면에 발달하고 있는 지형을 찾아 그 형태와 성인에 따라 지명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지명과 해저지명은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진준호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지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해양지명을 제외한 ‘지명법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상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은 “정부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해양지명은 이번 ‘지명법안’에서 제외하되, 장기적으로 하나의 법률에 모든 지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오늘날 지명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지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명의 제정 권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명에 관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및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