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사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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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사업 절차 간소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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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는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은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에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특례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하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前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된다.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해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8회에서 3회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토록 했다.

공모제도 도입됐다.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해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원시(영흥공원), 의정부시(직동, 추동공원), 원주시(중앙공원)에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현행 제도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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