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경실련 공동, ‘건설업 업역철폐·직접시공제 전면도입’ 기자회견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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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경실련 공동, ‘건설업 업역철폐·직접시공제 전면도입’ 기자회견 全文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5.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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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기업들까지 규제개혁이 최고의 사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라는 흐름으로 인해서 자칫 규제개혁이 나쁜 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착한 규제를 없앤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 주무부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월 22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과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반영되어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나 각종 까다로운 신고, 허가절차 개선도 규제개혁의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무엇인지 찾아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은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와 직접시공 전면도입이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2012년 기준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 숫자는 일반건설업체 1만1,304개, 전문건설업체 5만8,994개로서 전국의 편의점 숫자 약 2만여개보다 훨씬 더 많다. 이처럼 많은 수의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이기보다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연명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라는 것이 본질적 원인이다.

‘페이퍼컴퍼니’의 양산은 기술개발이나 원가관리능력을 갖춘 건전한 건설업체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착취구조를 통해 저가수주의 위험을 최일선 건설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건설산업 독소가 된 지 오래되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수가 일반건설업체보다 5배 이상 많아 제살깎기식의 경쟁으로 몰리면서 전문건설업체에 고용되는 대다수 건설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임금체불이 증가되고 있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반이 와해될 지경에 처해져 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가 아무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도 유독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개선되지 않는 것 또한, ‘하도급’에 의존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건설산업은 일반건설업체 중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도 요행으로 수주만하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손쉽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삐뚤어진 사업구조로 커져왔다. 건설기능인력과 건설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건설업을 성장·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 및 국회의 잘못이다.

우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 같은 업역을 구분한 것을 특혜규제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건설업 업역규제는 종합과 전문의 업역을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 보호장벽일 뿐이고, 그로 인해 국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울러 업역구분은 건설산업 내부 종사자들간의 돌려막기식 업체난립만을 키웠을 뿐, 새로운 업체의 건설산업 진입과 성장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때문에 기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특혜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건설업 업역구분이라는 나쁜규제, 특혜규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지구상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법규로 구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건설업 선진외국의 경우 종합과 전문으로 업역을 구분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러한 업역구분 없이도 건설산업을 선진화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혜규제인 업역구분을 폐지해 이제는 일반 건설업체든 전문건설업체든 견실하고 직접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직접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는 견실하고 시공능력 있는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업역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심각하게 검토되었지만, 업계의 이익을 위해 후진국형 특혜규제가 지금까지 존속해 온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견실하며 충분한 시공능력을 겸비한 업체를 선정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목적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업역구분 폐지와 더불어 직접시공제가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거듭말하지만 건설업 업역구분이라는 나쁜규제, 특혜규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직접시공제 전면도입을 통하여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는 것이다.

업역구분을 폐지하더라도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가 현재의 잘못된 관행처럼 다단계 하도급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국가적인 고질적 문제로 대두된 제반 하도급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는 50억 미만 공사에 한해서 공사금액별로 10%에서 50%미만 수준에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 가량을 직접시공토록 하고 있지만 공사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고작 50억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라는 우리나라 법령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 또한 건설업체들만을 위한 보호 특혜규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유명 메이커 아파트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들은 대형건설사 소속 기능인력이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름모를 전문건설 하도급업체들이 시공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이 직접시공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바보 취급당한다.

이제는 단순히 공사 낙찰받아 하도급을 주고 이익을 챙기는 ‘무늬만 건설업체’는 퇴출되어야 한다. 기술자와 기술력을 보유한 직접시공능력이 있는 ‘진짜 건설업체’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호 특혜규제인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의무제를 모든 공사로 전면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에 대해 50%이상 직접시공의무제를 적용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자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건설산업 대박’으로 가는 길은

업역구분 규제 철폐와 직접시공제 도입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설산업 개혁 청사진’이며 ‘건설산업 대박’으로 가는 길이다. 또 다시 말하지만 업역구분 특혜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제 전면도입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 극소수 관료와 건설업체만을 위한 특혜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첫째, 국민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부실없고 안전한 건축물에서 살 수 있게 한다.

둘째,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을 육성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며, 특히 해외건설 시장에 시공능력을 겸비한 경쟁력있는 건설업체가 진출하여 건설수출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셋째, 다단계구조가 해소되어 양질의 건설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뛰어난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에서부터 고품질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만큼, 양질의 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건설산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형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이 의무화되면, 젊은층을 건설산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대로 암덩어리 규제 철폐로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국민경제를 위한 일이다.

건설산업은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현 기업회생) 및 부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속에서 건설현장노동자들은 저임금·임금체불·산업재해 증가 등으로 이·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듯이,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는 현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 한다. 변죽을 울리는 정책, 착한 규제를 철폐하는 헛다리 정책으로는 절대로 건설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잘못된 특혜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건설산업을 개혁한다는 각오로 건설업 업역폐지와 직접시공제 전면도입으로 건설산업의 일대 혁신과 선진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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