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검찰, 고위험사업장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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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검찰, 고위험사업장 불시단속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5.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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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사업장 1100여 곳 대상...법위반 사업장 엄중조치 예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고용부와 검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특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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