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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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감독권’ 행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5.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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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새마을금고 개혁 위한 패키지 3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자산 110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등 각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패키지 3法인 셈이다.

이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이 '은행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즉 금융감독원에 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관영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해 최근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중앙회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 금융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김관영 의원 이외에도 김재윤․박민수․박수현․배기운․배재정․안규백․안민석․장병완․전정희․정호준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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