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부서로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경북도는 이달부터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지사·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까지 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공개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재방법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정리해 매월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할 시 즉시 시정·지도 할 수 있도록 도 감사관실에서는 상시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 레저업종, 심야·휴일이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소명토록 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환수는 물론 엄중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전상배 도 감사관은 "간부공직자들 스스로가 먼저 청렴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투명한 행정 등 열린 경북 추진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점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클린 도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