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특별법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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