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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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제동’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5.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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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부패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시스템, 즉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금품․향응수수 등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명문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해 부패행위자가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이외에도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직무와 관련, 최소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하고,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검․경찰 등에 의한 외부적발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의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했다.

공개대상 정보 중 징계제도 관련 정보는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이며 징계 운영현황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이다.

솜방망이 처벌 사례들 = 부산지역 구청 공무원은 부적정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 특정업체에게 239억원에 상당하는 지가상승의 특혜를 제공했으나, 불문경고 처리했다.

충남지역 시청 직원은 허위출장 방식으로 498만원을 조성해 상사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상납하고 298만원은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50만원을 수수했으나, 자진 반납과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봉 처분했다.

서울지역 지방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중징계 요구 중에는 의원면직이 금지됨에도 중징계 요구중인 본부장을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은 뇌물수수로 정직 요구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감봉1월~근신10일’로 부당 감경해 주었다.

경남지역 지방공기업은 도 감사결과 견책 요구된 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했고,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훈계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의 조사 결과, 부패행위자는 검․경찰, 상급기관 등 외부적발(66%)이 내부 자체감사에 의한 적발(34%)보다 2배가량이나 높았다.

특히 권익위가 각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부패공직자중 200만원 금품수수(117건)의 68.4%(80건), 공금횡령․유용(111건)의 39.6%(44건)가 고발이 안되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은 소속 직원이 연찬회 행사비용을 부풀려 결제 후 현금 594만원을 빼돌려 사적용도, 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총 94회에 걸쳐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수령시킨 여비 1,431만원을 팀 운영비로 조성해 사용했으나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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