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교육 훈련생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점수)을 획득해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격의 부실화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제도에 대해 동의과학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NCS 기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했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서의 교육 및 평가방식에 대해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수진·학생들의 긍정적 평가가 도출된 바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통해 알맞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우선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해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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