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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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 공개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5.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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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공포..11월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 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다.

그리고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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