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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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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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내진설계․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6월부터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할 계획이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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