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폐지되었던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규정을 복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삭제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규정을 복원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해 적합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된 바 있다. 사실상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장기사용차량 현황에 따르면 디젤기관차(내구연한 25년)의 경우 전체대비 8.3%를 장기사용 중에 있다. 도입연도는 1978년 12량, 1980년 2량, 1982년 2량, 1983년 1량, 1987년 7량 등이다.
디젤동차(내구연한 20년)은 44.6%가 장기사용 차량이었으며 1990년 3량, 1992년 73량, 1993년 57량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디젤기관차의 경우 무궁화․새마을․화물차 등에 활용되며, 디젤동차는 경의선․경원선 등에 주로 활용 중이다.
전국 지하철의 경우 2.4%에 해당되는 132개 차량이 25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었고, 16%인 886개 차량이 21~25년, 28.6%인 1,584개 차량)이 16~20년 된 차량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41%가 21~25년 된 차량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전동차들은 각각 1990년과 1991년도에 제작되어 운행한지가 거의 25년이 된 것들로 파악됐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사용내구연한 관련조항 폐지로 인해,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차량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내구연한 규정과 정밀진단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철도교통에 대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