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근로복지공단이 보수총액을 임의조정하여 한 보험료 부과는 위법(違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社는 지난해 3월 당시 회사가 받은 공사금액을 기초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社가 신고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최근 3년간 확정된 보험료와 비교해 적다는 이유로 2013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이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게 조정한 후에 추가로 나온 보험료와 연체금으로 약 1,175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社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의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A社가 신고한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했고, A社는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금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한편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하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