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농림부, 그리고 지자체가 손잡았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117만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만3,375㎡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는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올 상반기중에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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