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청년창업 아이템 공모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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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청년창업 아이템 공모 1개월 연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5.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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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심사‧면접 거쳐 7월 창업매장 운영자 선정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휴게소 청년창업 아이템 공모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0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면접은 6월, 창업매장 운영자 선정은 7월로 1개월씩 늦춰졌다.

이번 아이템 공모에서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수도권 및 지역거점 11곳 휴게소의 37개 매장 중 원하는 곳에서 1년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테리어 비용, 창업전후 전문가 컨설팅, 입점 홍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미 심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제출서류가 유효하며, 원할 경우 서류를 보완하거나 다시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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