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시범사업지 2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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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시범사업지 23곳 선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5.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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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실시...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약 5만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23곳은 급지별로 1급지 서울에 3곳, 2급지 인천·경기에 9곳, 3급지 광역시에 6곳, 4급지 그 외 지역에 5곳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이며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즉,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의 경우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內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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