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접대원으로 전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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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접대원으로 전락했나?
  • 이태영기자
  • 승인 2008.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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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접대비 과다지출로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정희수의원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한국감정원은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상 한도액은 2004년 6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2억 6,523만원을 지출하는 등 4년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총 42억 4,528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비용처리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2003~2007) 5년동안 감정원의 접대비 사용액은 60억 1,500만원으로 한도금액합계 보다 무려 57억 1,400만원을 초과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매년 10억원의 접대비를 쓰면서도 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감정원은 매년 토지소유주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접대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과감히 사적 영역은 민간 업체에게 넘기고, 감정 평가 기준·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국·공유지 평가 및 보상 등의 공적 영역의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감정원은 무리한 지출로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은 2004년20.1%, 2005년 17.6%, 2005년 17.6%, 2006년15.3%, 2007년 14.1%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초과한 접대비, 한국감정원의 점유율 하락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연봉은 3년 사이 2천만원 이상 올랐으며,임원 연봉도 상승추세이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양성기관인가?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 취득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베풀어 비판받고 있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23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의 특혜도 부족해, 자격취득을 위한 유급 연수 휴직을 제공하는 특혜를 또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원은 지난 2003년 1/4분기 노사협의를 통해 2003년~2009년까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2차시험 응시를 조건으로 휴직 2회 한도내에서 1년 이내로 유급연수휴직을 부여하면서, 이 기간동안 기본봉급의 절반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혜택을 받은 직원은 지금까지 총 97명이며, 제공된 금액은 총 4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 의원은 "감정평가사의 자발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134명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민간업체나 개업의 목적으로 판단돼, 감정원이 인력양성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휴직제도는 내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노사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감정원은 지금 즉시 유급휴직제도를 중단하고, 인력유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형 담보평가 독점…시장 왜곡 우려한국감정원이 대형 담보평가시장을 독점해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3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10억원이상 담보평가시장에서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전체 감정평가사 중 8.3%임을 감안할 때,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에서 한국감정원을 공기업으로 분류해 신용도를 높게 책정한 이유로, 은행권의 대형 담보평가의뢰가 한국감정원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라는 사실로 다른 공기업들의 담보평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10억원이상 가액담보물건 평가를 한국감정원에서만 독점 수행해 그 금액만 150억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공적 역할을 상실한 한국감정원이 공기업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지 왜곡된 시장은 경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담보물권조사 관련소송 패소율 28%에 달해"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2000년 이후 한국감정원이 피소되어 판결이 종료된 소송에서 패소율이 28%에 이른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감정원이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감정원을 피고로 하여 청구된 소송은 총 56건에 청구금액은 약 109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확정판결(화해결정 등 포함)에 의하여 종결된 소송 47건중 감정원은 13건(일부패소, 화해결정 1건, 강제조정 3건 포함)에서 패해 28%의 패소율을 기록했으며, 약 7억원을 변상했다.
또한 감정원은 총 13건중 8건에 대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징계하였지만, 지나치게 구상액수가 작고 징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상권대상자 8명중에 감정평가사는 2명에 불과하고, 6명은 현장조사 보조직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보물건 조사 소송 5건 1억 7,137만원(이자별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임대차사항 조사부실이라며, 계약에 의해 모두 용역업체에게 부담시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감정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윤 의원은 "감정사들이 감정원에 근무하면서 자체징계를 받아도 퇴직후 개업이나 일반 법인에 취업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감정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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