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환경공단이 계약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과 전쟁을 선포했다.
환경공단은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대 추진과제’는 ▲불공정 거래조항 계약 변경 ② ▲부당특약 정비 및 모니터링 ③ ▲대금지급 계약조건 정비 ▲계약이행 검사․정산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적정화 등이다.
환경공단의 이번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작업은 크게 ‘기업 이익침해근절’과 ‘거래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의 적기(適期)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금 적기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도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적정하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된 계약을 내역 정산해 감액하던 기존의 계약방식도 개선된다.
환경공단은 용역대가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대상, 정산조건 등을 계약에 명기키로 했다.
특히 5월 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상은 입찰안내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조항으로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설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해당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특약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된다.
사업부서의 발주를 요청할 때 부당특약의 설정행위를 계약 과정에서 걸러내 시정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평가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위한 계약조건도 정비됐다.
환경공단은 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던 기성, 준공대금지급기일을 대가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으로 통일하여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올해 예정된 총 642건, 총 6,533억원 규모의 계약 발주는 물론 향후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