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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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법제화됐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4.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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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이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통과돼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현룡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건축물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하게 됐음은 물론, 고용창출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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