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공동주택 ‘4만777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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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공동주택 ‘4만7779가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4.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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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전국에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4만7,77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의 ‘2014년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은 아파트 905만호, 연립 47만호, 다세대주택 174만호 등 총 1,126만호다.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해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4.1 대책 등을 추진하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했으며,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군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천만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7%,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진정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7%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0.9%), 경기(-0.6%), 인천(-0.2%) 지역이 가격변동률 하위 1위, 2위, 7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도시지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부진, 수도권 신도시지역인 동탄·파주운정·송도 등의 계속된 주택공급이 하락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1개 중 상승지역 161개, 하락지역 85개, 5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성구가 최고 상승률(14.7%)을 기록했고,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8.1%)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시(5.5%), 서울 영등포구(4.3%) 순으로, 부산 및 수도권 지역이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가격변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5.9% 상승하였으며, 혁신도시는 평균 0.7% 상승해 전국 평균(0.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 11.5%, 전남 나주 6.3%, 전북 완주 4.8%, 충북 진천 3.5%, 충북 음성 2.7% 순으로 9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남 -2.3%, 부산 해운대 -1.3%, 전북 전주 -0.7%, 부산 영도 -0.7%, 경남 진주 -0.3%로 5개 도시가 하락했다.

◆가격수준별 변동률 =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억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했으나, 2억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만7,033호 중 3억원 이하는 1,018만3,615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만4,606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만1,033호, 9억원 초과는 4만7,779호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107만8,221호로 전체의 98.4%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주택규모별 변동률 =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0.9~2.2% 상승했으나, 85㎡초과 주택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 변동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이하가 970만5,043호, 85㎡초과 165㎡이하가 146만2,047호, 165㎡초과는 8만9,943호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가격 = 한편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이날 약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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