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시 사업주체는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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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시 사업주체는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4.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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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8일 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해야 하며,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했다.

현재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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