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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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4.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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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19일 엔진 고장상태로 무리한 비행...처분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아시아나항공이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처분내용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되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4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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