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RG 대책소위, 지자체 지원방안 정부 권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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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RG 대책소위, 지자체 지원방안 정부 권고안 채택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4.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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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산 경전철 지자체 부담 완화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MRG 대책 소위가 어제(14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MRG 대책 소위가 채택한 활동 결과 보고서에는 국토부 소관 민간투자 사업과 지자체 경전철 사업 지원 사항, 민자사업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김해-부산 경전철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협의 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투자법의 개정 내용은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례처럼,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고,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방안 수립과 민자사업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제기된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민자법인의 하도급 내용 확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MRG 축소를 위한 자금 재조달, 통행료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소위 활동을 통해 김해 경전철 등 지자체 MRG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소위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와 관련, “공항 접근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MRG와 통행료 인하 문제를 민자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 MRG 대책 소위의 정책제언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재정의 파탄이 지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김해 경전철 등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수요예측 등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 때문에 소위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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