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의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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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의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4.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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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진 약 35개소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15개소의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비롯한 자구노력 등 그 해결대책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9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과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 대한 MRG의 규모와 운영 실태, 과도한 부담의 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소위원회는 약 44개소의 철도․도로 등 MRG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재정지원과 건설승인 등을 한 기획재정부, 지방자치관할 MRG시설 중 김해경전철을 관장하고 있는 김해시장, 의정부경전철을 관장하고 있는 의정부시, 용인경전철을 관장하고 있는 용인시 그리고 각 시설별 시공사 및 투자자 대표, 교통연구원 담당자, 재무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실시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및 MRG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번 소위원회 활동 기간 중인 2014년 3월 18일,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법인에서 국토교통부에 추가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협상을 거쳐 금년 11월까지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서수원-평택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도 금년 12월까지 통행료 인하 및 MRG 축소를 위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사항으로는 크게 국토부 소관 MRG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경전철 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민자투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국토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의 MRG 제도 개선

◆MRG 제도 현황 및 국토부의 개선노력 = 국토부 소관 MRG 보장 사업은 1995~2006년에 협약이 체결된 11개 사업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도로사업 9개, 인천공항철도 및 신분당선 등 철도사업 2개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는 실제 통행료수입이 협약상 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교통DB 부재, 인근 개발사업 지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협약 당시 예측 교통수요에 비해 실제 수요가 부족하여 재정지원이 발생하고 있다.

MRG 감축을 위해 2006년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 MRG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체결된 평택시흥 등 후발사업에는 MRG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요예측상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국가교통DB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수요추정 용역기관이 부실 수요예측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부실수요예측 기준을 명확화했으며, 평가 대행자 등록제 도입 및 허위․부실 평가시 등록 취소 등 제재방법을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최근 개통된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협약대비 실제 통행수요가 증대되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협약대비 실제수요는 83%에 달했다.

제도개선과 함께 기운영중인 사업에 대해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실질적인 MRG 재정지원 축소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조달금리 인하, 자본금 감자 등에 따른 출자자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여 MRG 축소 및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했다.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청라IC 설치, 부산울산고속도로에 IC 및 충전소 신설과 부대사업 등을 통해 수요 및 수입증대 노력을 추진해왔다.

◆소위원회 정책 제언 사항 =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민자사업 MRG 개선을 위해, 사업별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자금재조달, 비용보전방식 전환, 수요증대 부대사업 활성화 등 적정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세부 각 사업별로는, 먼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에 국토부와 대주주인 철도공사가 운영수입 보전이 아닌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년 9월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국토부와 민자법인이 자금재조달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와 MRG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자금재조달 및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11월까지 변경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이번 소위 활동 기간 중인 2014년 3월 18일 민자법인에서 추가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함)

인천대교의 경우, 자금재조달 및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및 MRG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가 필수적인 바,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운영 중인 두 교량(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통행료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두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효율적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소위 활동 중 국토부에서 민자법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민자법인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금년 12월까지 국토부는 민자사업자와 협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MRG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인천공항철도 청라역('14.상 완공), 영종역('14.말 완공) 등 추가역사, 천안․논산 가송IC('14 개통), 서울외곽 호원IC('15 개통), 부산․울산 동부산IC('16 개통) 등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끝으로,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민자사업 현황 및 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모든 사업에 대해 일괄적인 사업 재구조화(비용보전방식)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 재구조화 외에도 자금재조달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자사업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현재의 민자사업의 문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경전철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 사항

◆지자체 경전철사업의 MRG 현황 및 중앙정부 입장 = 민자경전철 중 MRG 대상사업은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3개 이나, 의정부 경전철은 MRG 보장하한 기준(통행량 50%) 미달로 MRG가 미발생하고 있으며, 용인경전철은 ‘13.7월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MRG 지원 대상이 아니며, 현재 MRG 지원 대상은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김해시의 과도한 MRG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지원요구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자체 민자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주체는 지자체이며, 실시협약에 따라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실시협약에 MRG는 주무관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민자사업(도로, 철도, 하수도 등 총 14개)에 대하여도 운영단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타 지자체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도 용인경전철과 같이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자사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위에 참석하여 지자체 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였으나, 국가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도덕적 해이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원회 정책제언 사항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MRG 시설 중 김해-부산경전철에 대해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협의할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자의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비 집행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운영실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자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와 KDI 협의를 거쳐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례처럼,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사항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방안 = 국가교통DB는 기종점 통행량 구축시 실측자료(ITS, 교통카드, 네비게이션 등) 활용을 제고하고, 지자체·도로공사 등이 수집하는 교통정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DB활용사업 사후평가를 통한 DB 신뢰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300억원 이상 교통SOC 사업에 대해 실시 중인 ‘타당성 평가’를 활성화하여, 교통SOC 사업에 특화된 타당성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선 기본설계 과정과 타당성 평가가 동시에 시행되는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공사의 경우, 타당성 평가와 설계를 분리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타당성 평가 이후 교통수요, 총사업비 등 여건 변화시 재평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재평가 상세요건·절차 마련 등 사업 전단계에 걸쳐 여건변동 점검 시스템을 도입(대상사업 제출, 이행여부 확인, 전담기관 설립 등)하여,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의 중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민자사업 관리 개선 방안 = 2006년 민간제안 사업의 MRG 폐지에 따라, 이후 사업(평택․시흥부터)에는 MRG 약정이 없으나, MRG 약정이 있는 사업(현재 운영중인 사업)에 대해 MRG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권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사업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우선 현재 자금재조달 여건 형성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재조달을 요청하는 것에 한정된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재조달 요청시 사업시행자가 이에 적극 응하도록 강화하고, 또한 선순위채 주주차입비율 등에 제한이 없어, 시장금리 개선시에도 사업자가 이자율 인하 등 개선조치가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주주차입비율 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사업에서 제기된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민자법인의 하도급 내역 확인 곤란 등 문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통행료나 MRG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민자법인의 재무건정성 확보 등 측면에서 고율의 후순위채 사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하도급 관련 자료가 민자사업의 발주청인 민자법인에만 제출되고 있어, 주무관청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주무관청에도 하도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실시협약시 하도급 내역 제출 의무화를 명시 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제3자 공고방식에서 최초 제안자가 단독입찰시, 현재는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단독입찰시 재입찰을 실시토록 관계법령(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최초 제안자가 경쟁업체를 흡수하여 변경 제안하는 등의 비경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도 필요시 법제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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