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 변호사의 건설공사 공기연장 분쟁의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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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변호사의 건설공사 공기연장 분쟁의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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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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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머리말

최근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분쟁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다.

S시 지하철 7호선 연장,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수원~오리간 복선전철,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OO운하(아라뱃길)사업, OO지방국토관리청 하천개수공사, OO시 OO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OO도시공사 OO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공사 및 OO시 BTO사업 등 다수의 소송 및 중재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공기연장 추가비용 현황은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총사업비사업 발주규모 기준으로 약 2,19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와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이 약 1,842억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95개 현장(92개사)에서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액은 약 4,204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2013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주택 및 단지건설 등 총116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건설사에 지급한 간접비는 약 51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4개공구) 시공사들이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141억원을 승소하였다.

분쟁의 발단은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및 용지보상 지연 등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즉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에 관한 분쟁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비용지급여부에 대하여 관련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며 명확한 지급지침조차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분쟁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분쟁 및 입법 정책적인 문제 해결에 뒷받침이 되고자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체결에 따른 문제점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법적 효력은 차수별계약에 한정되므로, 차수별계약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한 간접비청구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기간 종료 이후 다음 차수공사의 착수이전까지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현장관리요원을 철수시키거나 최소한만의 인력을 배치토록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도 총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 다수의 판례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차수별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므로,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수별계약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내용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서 낙찰 등에 의해 정하여진 총 공사기간, 총 공사대상 및 그 범위 등의 경우 양당사자 간에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된 이상 이는 양당사자를 구속하면서 총괄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고, 이는 차수별계약을 체결할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발주기관은 낙찰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내용대로 차수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의 개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총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반되는 차수별계약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한 간접비청구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의 문제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공사물량 변동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의 증감이 모두 수반된다. 반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공사물량 변동이 없이 간접비만 증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시 증가된 간접비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관련 분쟁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와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비 증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양자가 혼재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선행차수의 연장기간과 후행차수의 계약기간이 중복되어 진행하는 경우 등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는 향후 분쟁을 대비한 관련 증거자료의 축적 등 꼼꼼한 현장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청구의 문제점

하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이나 수급인을 상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을 지 문제된다.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하수급인이 간접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의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참고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수급인이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수급인에게 ‘발주기관에 대한 하수급인의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중재 판정이 있다.

그리고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수급인이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피해가 하수급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수급인이 공기연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비하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 소멸시효의 문제점

법적 성격에 일부 다툼이 있지만 추가비용은 ‘공사대금’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공사대금은 각 차수별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각 차수별로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수별계약의 준공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자, 이른 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실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맺음말

이미 지난 2010년 11월 30일 현행 ‘국가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인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등에 추가 간접비와 제 경비 등에 대하여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다양한 규정이 반영되었다.

또한 최근 판결을 통해서도 지급원칙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주기관은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체결 및 하수급의 간접비 청구의 법적근거 부재 등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점이 향후 정책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추가비용을 비로소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입법적인 제도개선만을 기대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개선될지도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수급인들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리 위에서 잠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 및 중재 등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령개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꼼꼼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청구요건을 빈틈없이 완비하고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를 더욱 잘 준수하여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정유철 변호사가 CERIK Journal 및 글로벌건설리더스에 기고한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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