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공동부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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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공동부령 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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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그 대상이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며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했다.

아이들이 뛰는 동작은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또한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 설정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A), 야간 38dB(A)이며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 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는다.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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