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 1분기 조정신청 437건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접수건수는 43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것이고, 처리건수는 423건으로 15%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은 하도급 39%, 대규모유통 14% 순으로 늘어났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공정 51%, 하도급 30%, 대규모유통 25% 순으로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4일 대비 9일을 단축시켰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221건을 기준으로 약 161억원의 피해구제액과 약 16억원의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했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하도급거래 1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약관 15건이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 2010년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올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1,599건에 대해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를 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의 변호사 등 14명의 법률전문가가 총 179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분쟁조정 사례 :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신청인(인테리어 공사업자)은 2013년 8월 피신청인(종합건설사)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받아 2014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정원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법정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