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 부실건설사 무더기 퇴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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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구조조정, … 부실건설사 무더기 퇴출될 듯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0.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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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주는기관)의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 혹은 신규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는 신용평가 A~D 등급을 거쳐 구조조정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A~B등급의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 트랙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만기연장,이자감면,신규자금 지원 등의 지원조치가 1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또한 워크 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해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의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등을 적용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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