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규모 철도 시설물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을 철도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건설법 개정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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