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친환경 제설제 사용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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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친환경 제설제 사용 의무화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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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도로법개정안’법안 발의...도로 위 지뢰 ‘포트홀’ 방지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도로위에 교통사고 예방과 자연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제 사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제설제 구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도로관리청에서는 대부분 부식력이 강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도로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및 교량 부식,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현상으로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가로수 고사․수질 오염 등 환경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무려 147만 건의 포트홀이 발생해 6,124건의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으며, 지난해에는 포트홀 발생이 35만 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염화칼슘 등을 제설용 조달 품목에서 제외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해당 도로관리청들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염화칼슘 등 부식성 제설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도로관리청의 친환경 제설제 사용 의무화는 도로 및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또“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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