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안전순찰 외주업체 부실운영’ 사실 확인 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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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안전순찰 외주업체 부실운영’ 사실 확인 시 엄중 제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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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한국도로공사는 9일자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도공 외주업체 직원들 “사장이 월급 20여만원씩 빼가”’라는 기사와 관련 고속도로 안전순찰 외주업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계약위반 사실 확인 시 계약해지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안전순찰 외주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도공측은 덧붙였다.

한편 도공은 고속도로 순찰외주 총 53개 업체중 올해 외주용역 계약이 만료된 6개 업체부터 전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했고, 향후에도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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